車보험 적자 개선, 명확한 보상제도 ‘관건’
국회 세미나실에서 하태경·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작년 자동차보험 산업의 적자 규모가 연간 약 1조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보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기승도·이규훈 박사는 우선 자동차보험영업 정상화를 위해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 박사는 “자동차보험 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태이며 작년에는 적자 규모가 약 1조1,000억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며 “2010년 이후 4년간 높은 손해율에도 자동차보험료 관련 여론으로 보험사가 실적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영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라며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으로 적자를 축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들은 자동차 보상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 또한 제안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이 대인배상 보상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을 노린 일부 소비자(정비업자)들의 모럴해저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년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물배상 보상제도가 보상 원리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박사는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이후 대물배상 보상제도는 정비요금이 불분명하고 자동차 정비수가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절할 기구가 없는 등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돼 왔다”며 “불분명한 제도를 악용한 일부 소비자(정비업자)의 무리한 보험금 지급 요구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보험 영업 정상화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선방안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정비요금고시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from 보험매일]
'자동차배상책임 사고관련 논란과 해결방안' 발표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은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에 과실상계제도를 근간으로 만들어져 있음
과실책임 원리란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원리이며, 과실상계는 책임이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과실 기여부분 만큼 과실책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임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와 과실상계제도는 자동차보험사고에서 각각 배상책임제도와 과실비율제도의 형태로 나타남
배상책임제도는 피해 상대방의 형태에 따라 대인 또는 대물배상으로 구분하며, 과실비율은 과실이 있는 자의 과실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하여 결정됨
민법의 과실책임주의 및 과실상계제도가 채권채무관계에서는 큰 무리없이 작동하지만, 수없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라는 상황에 적용하면 과실책임주의는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킴
(1) 현행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와 과실상계제도는 유지하되, 자동차사고 특성이 반영되도록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에 손해배상책임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사고에 부합한 과실책임제도 도입
(2) 현행은 자배법상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의 한도급액만을 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지급기준을 법상으로 규정
(3)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외법정기구의 설립
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방안
현 정비요금 공표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시장경쟁 구조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소 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비요금 공표제를 둘러싼 양업권(손해보험업계 및 정비업계)간 갈등은 2005년 정비요금 공표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지속 현상은 현 정비요금 공표제가 예상되는 시장상황, 경쟁구조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도입된 결과이다. 이러한 갈등을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정비요금을 둘러싼 제도정비, 즉 선진 제도정비로 이행하기 위한 산통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5년 이후 약 10년간 정비요금 공표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직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경제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 정비요금 공표제에 내포된 “동 제도를 이용하는 주체의 한계”, “적용범위의 협소성”, “자유경쟁의 제한(시간당 공임 결정)”등의 여러 문제는 현재 정비요금 공표제를 표준작업시간 고시제로 전환함으로써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해외사례처럼, 순수 기술에 해당되는 표준작업시간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표준작업시간(LTS)을 받아 보험사고처리에 적합한 표준작업시간으로 전환하여 정부에서 고시하도록 하고, 기타 시간당 공임은 시장 자율에 맡김으로써 현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순수 기술에 해당되는 표준작업시간은 정책당국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은 시장에 맡기도록 하자”는 본고의 제안이 현 정비요금 공표제에 내제된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시장 현황 및 안정화방안
2020년 추진하던 자유화이후 안정화방안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내재화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건의입니다.
원가지수를 만들어 그것을 발표,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기승도박사, 이규훈박사의 제도개선 아이디어입니다.
<자료명 : 가격자유화-이후-자동차보험시장-현황-및-안정화방안>
MaaS(Mobility as a Service)(초안)
새로운 모빌리티와 공유서비스의 결합이 진화하고 있다.
공유차 서비스인 우버는 전통적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전기차,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새로운 모빌리티가 개발되고 공유서비스와 결합되고 있으며,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수단에 IT가 결합되어 운행정보가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도시화를 특징으로 한 집중현상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각 도시, 국가는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의 자가 소유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연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가용 소유 니즈를 줄임으로써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MaaS(Mobility as a Service)가 검토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 MaaS 도입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MaaS 도입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MaaS 이용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aaS의 정의 및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MaaS의 작동 구조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MaaS가 운영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MaaS에 부합한 보험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MaaS 운영제도 안착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명 : MaaS운영을-위한-보험제도연구_20220216_X>